동아일보
HDC그룹이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1억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에 HDC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점포 입점률이 낮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아이파크몰이 사업 구조를 바꾸는 데 필요한 자금과 같은 규모다. HDC는 매장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轉貸)하는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연평균 0.3%에 불과한 사용 수익을 지급했다. 2018년 국세청이 이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보고 과세하자 2020년 7월부터는 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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