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포스코가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자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첫 사례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의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포스코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동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물론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등 3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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