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포괄임금을 통한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식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내놨다.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노사가 사전에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줄 경우 ‘임금 체불’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내놓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1974년 대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놓은 이후 임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지도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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