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을 자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라며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과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조 사무총장은 “취임 전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7일 한 언론은 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