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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108차례 허위신고” 60대에 손배청구
동아일보

[단독]경찰 “108차례 허위신고” 60대에 손배청구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1년 새 100번 넘게 허위 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교도소에 수용되고 싶다’며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가스 불을 켜놨다. 칼을 준비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 상황 최고 단계 지령)’를 발령하고 대응해야 했다. 이 남성은 한 달 후에도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법원은 “2회에 걸친 허위 신고로 경찰관 등 26명이 출동해 공권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재판 대상이 된 2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누군가 라면을 훔쳤다”는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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