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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2㎞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오늘 1심 선고 | Collector
‘시속 182㎞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오늘 1심 선고
동아일보

‘시속 182㎞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오늘 1심 선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9일 1심 선고를 받는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남씨는 제한 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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