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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뽑기비용 잘못 말했다고'…뇌병변 직원 폭행한 상사 집유 | Collector
'빌린 뽑기비용 잘못 말했다고'…뇌병변 직원 폭행한 상사 집유
세계일보

'빌린 뽑기비용 잘못 말했다고'…뇌병변 직원 폭행한 상사 집유

뽑기 비용을 빌린 뒤 자신이 돌려줘야 할 액수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 직원을 폭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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