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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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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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