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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5월9일 신청까지 허용”
세계일보

[속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5월9일 신청까지 허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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