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2026년 5월 9일 당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기존대로 5월 9일까지 유지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으로 인해 매도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여부가 기한 내 확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다.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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