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 찾았다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어치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꺼내 휘둘러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말리던 여주인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니라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중증의 병리 증상이 만취 상태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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