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주인 부부를 수차례 걸쳐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전후의 사정들과 김씨의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김씨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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