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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서 제외
연합뉴스

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육부는 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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