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사교육 특구’ 학원 심야교습-초과징수 등 2394건 적발 | Collector
‘사교육 특구’ 학원 심야교습-초과징수 등 2394건 적발
동아일보

‘사교육 특구’ 학원 심야교습-초과징수 등 2394건 적발

정부의 학원가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등 불법 운영이 2394건 적발됐다.교육부는 9일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신설됐고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무려 10배나 인상됐다. 먼저 교육 당국이 교습비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학원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총 1만5925곳) 교습비 초과 징수, 과다 징수, 교습 시간 위반 등이 2394건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긴 밤 11시까지 운영했고, 서울 송파구의 한 학원은 등록한 교습비 단가의 2배를 초과 징수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은 등록된 교습비 대비 한달에 75만 원을 초과 징수하다 적발됐다.교육부는 적발된 학원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58건, 등록 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