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조치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