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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까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피한다…"매도여건 개선" | Collector
5월9일까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피한다…
세계일보

5월9일까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피한다…"매도여건 개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조치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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