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오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