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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가 네 번이나 바뀐 '현대·기아차 하청 갑질 사건' | Collector
담당검사가 네 번이나 바뀐 '현대·기아차 하청 갑질 사건'
오마이뉴스

담당검사가 네 번이나 바뀐 '현대·기아차 하청 갑질 사건'

송윤섭 전 대진유니텍 대표는 31년 동안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왔다. 그가 운영했던 대진유니텍은 현대·기아차의 2차 하청업체였다. 그런데 1차 하청업체인 한온시스템이 지난 2014년 12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인수(2014년 12월)된 직후부터 부품단가 인하 등 갑질에 시달렸다. 이에 송 전 대표는 2차 하청업체의 최후수단인 부품공급 중단을 한온시스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윤여을 당시 한온시스템 회장 겸 한앤컴퍼니 회장에게 기업 인수나 자회사 편입을 제안했다(2016년 4월 20일). 윤여을 회장과의 면담 직후 한온시스템의 이사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1300억 원에 대진유니텍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2016년 4월 21일과 23일). 하지만 1차 하청업체인 한온시스템은 대진유니텍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주일이 지나 송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공갈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도 공갈죄를 인정했다. 그는 4년 2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 광복절 특사(특별사면)로 풀려났다(2022년 8월). 현대·기아차 하청업체가 관련된 갑질사건이 '1차 하청업체의 부품단가 인하 등 갑질→2차 하청업체의 부품공급 중단 통보→기업 인수→공갈죄 고소'라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쳐 갑질 피해자의 처벌로 끝이 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25년 8월 두 건의 기사를 통해 송 전 대표가 겪은 '한온시스템-대진유니텍 갑질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갑질사건의 피해자'인 그가 '공갈죄의 가해자'로 인정받은 데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조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기사를 추가로 내보냈다.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릴 정도로 법률권력이 된 김앤장은 한온시스템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대진유니텍 인수 협상부터 계약서 체결, 고소와 검찰수사, 소송 등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관련기사] [집중취재] '갑질'로 산산조각 난 송윤섭 전 대진유니텍 대표의 꿈 ①"현대·기아차 납품 31년"...갑질 피해자는 왜 감옥에 갔나 https://omn.kr/2ense ②갑질 피해자가 공갈죄로...검찰과 법원도 '대기업 편'이었다 https://omn.kr/2ensg 현대·기아차 하청업체 갑질 사건에 드리워진 '김앤장의 그림자' https://omn.kr/2gsi6 재심 청구 위해 모해위증죄 고소… 하지만 인사, 파견, 전출 등의 사유로 담당검사 네 번이나 바뀌어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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