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체크인 놓치자 ‘비행기에 폭탄’ 신고”…中법원, 1년6개월형 철퇴 | Collector
“체크인 놓치자 ‘비행기에 폭탄’ 신고”…中법원, 1년6개월형 철퇴
동아일보

“체크인 놓치자 ‘비행기에 폭탄’ 신고”…中법원, 1년6개월형 철퇴

중국 사법당국이 호기심, 개인적 분노, 사회에 대한 보복 등을 이유로 허위 항공기 테러 정보를 퍼뜨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을 경고했다. 9일 중국 신경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민항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형사 사건 처리 및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허위 테러 정보를 터뜨린 범죄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해석’은 “민항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허위 테러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포해 항공편의 운항 또는 공항의 추가 보안 검사, 항공기 이동 조치를 취하게 해 항공편 및 민간 공항의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위자의 행동이 민항 항공편이나 민간 공항의 정상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찰, 무장경찰, 소방, 위생 검역 등 부서가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경우도 범죄로 간주한다며 “심각한 영향이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