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낸 60대 운전자와 그의 부탁을 받고 보험 접수를 도운 지인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60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수년 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그는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음 날 지인 B 씨(60대)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부탁했다.이 과정에서 사고 처리 비용으로 약 150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다.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의문을 품고 폐쇄회로(CC)TV 등 탐문수사를 진행해 A 씨를 특정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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