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59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같은 건으로 중복돼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고,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받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이 처방받은 부분도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한 약물의 양과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 판결이 동시에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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