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두나무, FIU 제재에 1심 승소…법원 "영업 일부정지 위법" | Collector
두나무, FIU 제재에 1심 승소…법원
세계일보

두나무, FIU 제재에 1심 승소…법원 "영업 일부정지 위법"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내린 제재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