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고 건물 양도…대법 “새 주인이 반환해야” | Collector
세계일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고 건물 양도…대법 “새 주인이 반환해야”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됐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임차인 A씨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등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