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부동산 기사를 읽다 보면 ‘공시가격’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 언뜻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아듣기 어렵죠. 공시가격과 시세 중 어떤 가격이 더 높은지 헷갈리신다면 이번 부동산 빨간펜을 추천합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Q. 공시가격이 무엇인가요?“공시가격은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액이나 연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매기는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기준 등 67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산정해 정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층, 위치, 조망 등에 따라 공시가를 다르게 매기죠. 공시가는 호가(呼價)나 실거래가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호가는 시장에서 제품을 사거나 팔 때 거래하고자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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