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기 가평군에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신축에 정원까지 잘 가꿔져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2회 유찰로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지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펜션 운영을 고려하는 수요자들까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단독주택 경매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제시 외 건물이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건물을 말한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감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건물인 셈이다. 가령 경매로 나온 단독주택 소유자가 무단으로 설치한 건물로 종물이나 부합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종물과 부합물이란 주된 건물의 사용과 효용을 보조하거나 구조적으로 일체인 부분을 의미한다.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고, 포함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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