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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더 내놓게… 내달 9일까지 거래 신청만 해도 중과 유예 | Collector
매물 더 내놓게… 내달 9일까지 거래 신청만 해도 중과 유예
동아일보

매물 더 내놓게… 내달 9일까지 거래 신청만 해도 중과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처럼 완화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오고 하락 거래가 이어지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 심사 기간(평일 기준 15일)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도 5월 9일 전까지 허가가 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에서 허가 신청으로 중과 적용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거래를 모두 마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은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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