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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장이 성폭행” 경찰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 무혐의 처리에 ‘이의 신청서’ 쓰고 목숨 끊어 | Collector
[단독]“사장이 성폭행” 경찰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 무혐의 처리에 ‘이의 신청서’ 쓰고 목숨 끊어
동아일보

[단독]“사장이 성폭행” 경찰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 무혐의 처리에 ‘이의 신청서’ 쓰고 목숨 끊어

아르바이트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세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한 차례의 피해자 조사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의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오전 11시 반경까지 이어진 가게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여성을 사장이 간음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고받은 지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 반경 여성을 한 차례 조사해 10여 쪽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조사 후 성폭력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여성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는 0.085%였다. 하지만 경찰은 여성을 추가로 부르지 않은 채 올해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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