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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 Collector
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동아일보

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지만 전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시행 전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본격적인 심리를 받는 사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명백하게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헌재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돼”9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총 358건, 하루 12.8건꼴로 접수됐다. 대법원을 거친 사건뿐만 아니라 1, 2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다수 있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헌재는 매주 화요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어 청구된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사전 심사하고 있다. 이 문턱을 넘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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