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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처가 방문 1년 4회 제한’ 계약서 건넨 예비신부…“파혼해야겠죠?” | Collector
‘시댁·처가 방문 1년 4회 제한’ 계약서 건넨 예비신부…“파혼해야겠죠?”
동아일보

‘시댁·처가 방문 1년 4회 제한’ 계약서 건넨 예비신부…“파혼해야겠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양가 부모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개월 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 A 씨의 고민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서로 바쁜 전문직이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성격이라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신부가 갑자기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A 씨가 공개한 문서 제목은 ‘결혼 생활 평화 유지 및 상호 존중을 위한 부모님 방문 가이드라인’이었다. 핵심 내용은 시댁과 처가 방문 횟수를 명절 2회와 양가 부모 생신 2회를 포함해 연간 총 4회로 제한하는 것이었다.또 그 외 방문은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독박 가사 노동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동 자산에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는 주 1회 10분 내외 권장’, ‘안부 문자 강요 금지’ 등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됐다.A 씨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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