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양가 부모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개월 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 A 씨의 고민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서로 바쁜 전문직이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성격이라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신부가 갑자기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A 씨가 공개한 문서 제목은 ‘결혼 생활 평화 유지 및 상호 존중을 위한 부모님 방문 가이드라인’이었다. 핵심 내용은 시댁과 처가 방문 횟수를 명절 2회와 양가 부모 생신 2회를 포함해 연간 총 4회로 제한하는 것이었다.또 그 외 방문은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독박 가사 노동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동 자산에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는 주 1회 10분 내외 권장’, ‘안부 문자 강요 금지’ 등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됐다.A 씨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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