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제약·바이오 공시 개선 나선 금융당국 [한강로 경제브리핑] | Collector
세계일보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제약·바이오 공시 개선 나선 금융당국 [한강로 경제브리핑]
다주택자는 오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코스닥 상장사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투명한 공시 관행이 시장의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