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끝까지 회수 못한 물량을 되찾기 위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약 7억 원 상당 물량과 관련해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이번 조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동결해 향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 입력 오류로 ‘원화’ 대신 ‘BTC’가 입력되며 사고를 냈다. 당초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려던 계획과 달리, 총 695명에게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약 62조 원에 달했다.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약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를 차단하고 지급 취소 조치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물량은 회수됐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차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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