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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보내놓고 퇴직처리?…법원 “공무원 60세 정년 보장돼야” | Collector
‘임기제’ 보내놓고 퇴직처리?…법원 “공무원 60세 정년 보장돼야”
동아일보

‘임기제’ 보내놓고 퇴직처리?…법원 “공무원 60세 정년 보장돼야”

일반 경력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보한 뒤 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라 A 씨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보했다.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A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이라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지를 했다.교육부는 “A 씨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보된 이후 3년 임기가 만료됐다”며 “이 사건 퇴직통지는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다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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