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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에 벌금형
연합뉴스

법원,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에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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