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수사·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의 잇따른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되면서 320 BTC(300억 원 상당)를 탈취당했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압류 후 USB에 보관한 22 BTC(21억 원 상당)를 올해 2월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복구구문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400만 PRTG(수백만 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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