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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의혹 무혐의”…사법리스크 풀어줬다
동아일보

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의혹 무혐의”…사법리스크 풀어줬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이날 “전재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과 함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 1000만 원대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중고의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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