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14년, 한국인 A는 5살인 딸과 함께 관광비자로 휴가차 하와이에 갔다. 그러나 하와이에서 A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이었다. 경찰은 A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고 그렇게 딸과 헤어졌다. 체포 이유는 A의 전 파트너가 A를 '아동 납치'로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납치'. A는 그날 처음 그 단어를 들었다. 신고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A는 미국 시민권자인 B를 만나 연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지만 출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A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B는 '그 아기는 우리 모두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고 격분하며 임신중지를 요구했고, 심지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편도 비행기 표를 사주며 무작정 돌려 보내려 했다. 다행히 A는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낸 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아기를 낳았다. 이후 A와 B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고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계는 A에게 안전하지 않았다. B는 A의 머리 옆 벽을 치거나, 함께 차에 있을 때 운전대를 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A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그러하듯이 경찰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털어놓지 못했다. 그렇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신고 또한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채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한 손으로는 딸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A의 목을 조르며 벽에 내리쳤다. A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후, A는 살기 위해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다. 미국에서는 체류 신분도 불안정하고, B는 폭력적이며, 아기를 돌볼 때 포르노를 보는 등 충격적인 행동 또한 일삼았기에 딸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A는 한 살인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도망쳤다. 자신과 딸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국적자로서 신분을 확실히 인정받는 한국에서 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행동이 미국에서는 '아동 납치'로 취급되었다. B가 출국한 A를 아동 납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경찰은 A의 미국 관광비자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하와이에 대기했고, A가 입국하자마자 그를 체포했다. 그리고 A의 딸은 법적 아버지인 B에게 곧장 인계되었다. 가족 법원은 B를 딸의 유일한 양육권자로 지정했고, 아동 납치 혐의로 구금되어 재판 중인 A에겐 양육권은커녕 딸을 만날 권리마저 박탈했다. 체포된 A는 '타이거맘'이 되었다 A의 아동 납치 혐의 재판에서, 검사는 A를 '타이거맘'이라고 불렀다. '타이거맘'이란 아시아계 여성이 자녀를 엄하게 통제하고 간섭한다는 차별적 표현이다. 검사는 A가 하와이에 와서 딸의 학교를 보려 했던 계획 등을 들며 미국 시스템을 계산적으로 이용하는 불법 이민자라고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는 A가 피해자일 수 없다며, A가 B에게 당한 신체적·정서적 폭력은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파트너인 B 또한 A의 목을 조르고 벽에 내던졌던 일을 인정했지만 말이다. A가 했던 두 번의 경찰 신고 또한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것 역시 지속적인 학대 사실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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