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선을 포기해야 한다." "기대도, 주장도 그만 해야 한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는 12·3 내란의 혼란 속에서 함께 공화국을 지켜냈다. 행정가, 조직 리더로서 더 잘하기도 어렵다. 국정 과제 1호로 개헌을 내세운 것,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끊겠다는 것, 감사원의 국회 이관,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이 모든 것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개헌"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선에는 반대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재선의 가능성 자체를 열어두는 것에 반대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 128조 2항은 장식이 아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명확하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의 유신,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의 무도함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피로 배운 교훈이 이 한 조항에 응축되어 있다. 헌법학에서 이것을 '반성적 고려'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대선 후보 시절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총리도 국회에서 같은 답변을 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렇게도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감에서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답하지 마라"고 제지해야 했을 만큼 위험한 답변이었다. 이 애매함이 문제의 핵심이다. 128조 2항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128조 2항 자체를 개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이것은 자물쇠를 걸어두고 열쇠를 문 앞에 놓아두는 것과 같다. 로마 공화정이 가르쳐주는 것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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