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10일 “전재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과 함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 1000만 원대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다. 또 2019년 10월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중고의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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