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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의혹 불송치, 종결'에 전재수 "이제 일해야 할 때" | Collector
합수본 '통일교 의혹 불송치, 종결'에 전재수
오마이뉴스

합수본 '통일교 의혹 불송치, 종결'에 전재수 "이제 일해야 할 때"

통일교 금품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의혹을 입증할 증거마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소식을 받아 든 전 의원은 반가운 표정이다. 혐의를 털어낸 그는 "끝까지 믿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선거전 돌입을 본격화했다. 정황 있으나 증거 확인 안 돼... 공소시효도 지나 전 의원의 통일교 의혹 수사 결과를 공개한 합수본은 이날 사건을 최종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을 둘러싼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합수본은 금품 전달 의심 시기(2018년 8월 21일)와 시계 구입·수리 정황 제시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에 따른 현금 액수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해당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이 시간표도 이미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가 전 의원 자서전을 1천만 원에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구매는 사실로 보이나 서로 만나거나 청탁했을 증거가 부족하단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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