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관련해 “(근무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상시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게 보호는커녕 (노동자)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1년 11개월 딱 잘라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라며 “4~5년, 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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