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15일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신설한다. 산업안전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하에 안전보건격차개선과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율기구 형태이며 운영 기간은 6개월이다.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1년 운영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