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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일가 유산 소송’ 3년 만에 변론 종결…8월 1심 선고 | Collector
‘BYC 일가 유산 소송’ 3년 만에 변론 종결…8월 1심 선고
동아일보

‘BYC 일가 유산 소송’ 3년 만에 변론 종결…8월 1심 선고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아들인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3년여 만에 변론 종결했다. 1심 결과는 오는 8월 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인 김 씨와 그의 다른 자녀들이 한석범 회장,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갱신하고 원고 측의 청구 취지 변경 사실을 양측에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돼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 피고가 유류분을 상속받게 돼 이를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적인 청구 취지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 오전 9시 35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도와주고 이 계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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