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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 별거 중 아내 협박하고 3000만원 뜯으려 한 남편 집유 | Collector
“고소 취하해” 별거 중 아내 협박하고 3000만원 뜯으려 한 남편 집유
동아일보

“고소 취하해” 별거 중 아내 협박하고 3000만원 뜯으려 한 남편 집유

별거 중인 아내가 상해·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내려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4월 부산 북구 한 우체국에서 아내 B 씨(30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거 폭행 사실과 보험금 허위 청구 의혹 등을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B 씨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A 씨는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B 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B 씨가 앞서 A 씨를 상해와 폭행 등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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