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전현직 의원 금품수수 사건 수사결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 의원의 보좌진들이 관련 사건 증거인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는 데 있다. 돈받은 의혹을 받은 당사자는 무혐의고, 이 사실을 숨기려한 보좌진만 죄를 묻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합수본은 미디어오늘에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좌진만 불구속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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