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아들 김남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미등기 임원의 보수 산정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상급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관련기사: 등기임원보다 6배 더 받는 '미등기' 오너일가, 법원 "문제없다" https://omn.kr/2hjdl). 1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1심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가 미등기임원 신분을 이용해 막대한 보수를 챙기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주주들은 김 창업회장과 김 회장 등 두 사람이 "지배주주로서 4년(2021~2025년) 동안 302억 원의 배당을 받고도, 다시 미등기임원 보수 명목으로 배당금에 육박하는 238억 원을 추가로 가져갔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보수가 회사의 수익성이나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익 편취'라는 주장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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