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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B하이텍 소액주주, '회장님 고액 보수' 1심 판결 항소 | Collector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1심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가 미등기임원 신분을 이용해 막대한 보수를 챙기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주주들은 김 창업회장과 김 회장 등 두 사람이 "지배주주로서 4년(2021~2025년) 동안 302억 원의 배당을 받고도, 다시 미등기임원 보수 명목으로 배당금에 육박하는 238억 원을 추가로 가져갔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보수가 회사의 수익성이나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익 편취'라는 주장이다. 전체 내용보기">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1심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가 미등기임원 신분을 이용해 막대한 보수를 챙기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주주들은 김 창업회장과 김 회장 등 두 사람이 "지배주주로서 4년(2021~2025년) 동안 302억 원의 배당을 받고도, 다시 미등기임원 보수 명목으로 배당금에 육박하는 238억 원을 추가로 가져갔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보수가 회사의 수익성이나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익 편취'라는 주장이다. 전체 내용보기">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1심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가 미등기임원 신분을 이용해 막대한 보수를 챙기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주주들은 김 창업회장과 김 회장 등 두 사람이 "지배주주로서 4년(2021~2025년) 동안 302억 원의 배당을 받고도, 다시 미등기임원 보수 명목으로 배당금에 육박하는 238억 원을 추가로 가져갔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보수가 회사의 수익성이나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익 편취'라는 주장이다. 전체 내용보기">
[단독] DB하이텍 소액주주, '회장님 고액 보수' 1심 판결 항소
오마이뉴스

[단독] DB하이텍 소액주주, '회장님 고액 보수' 1심 판결 항소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아들 김남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미등기 임원의 보수 산정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상급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관련기사: 등기임원보다 6배 더 받는 '미등기' 오너일가, 법원 "문제없다" https://omn.kr/2hjdl). 1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1심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가 미등기임원 신분을 이용해 막대한 보수를 챙기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주주들은 김 창업회장과 김 회장 등 두 사람이 "지배주주로서 4년(2021~2025년) 동안 302억 원의 배당을 받고도, 다시 미등기임원 보수 명목으로 배당금에 육박하는 238억 원을 추가로 가져갔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보수가 회사의 수익성이나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익 편취'라는 주장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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