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알바가 음료 3잔 횡령” 고소한 점주…더본코리아 “영업정지” | Collector
“알바가 음료 3잔 횡령” 고소한 점주…더본코리아 “영업정지”
동아일보

“알바가 음료 3잔 횡령” 고소한 점주…더본코리아 “영업정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빽다방 가맹점주에게 더본코리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5개월 간 근무하며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또 다른 점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 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먼저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근하면서 1만2800원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