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1만3천원어치’ 감 따다 들키자 주인 폭행…50대 여성 징역 3년 6개월 | Collector
‘1만3천원어치’ 감 따다 들키자 주인 폭행…50대 여성 징역 3년 6개월
동아일보

‘1만3천원어치’ 감 따다 들키자 주인 폭행…50대 여성 징역 3년 6개월

길가에서 감을 몰래 따다가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5년 11월 6일 오후 4시35분께 전북 익산시 주현동의 한 길가에서 감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나무 막대기로 B 씨(60대)를 22차례 때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한 바구니와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대봉감을 따거나 주웠으며, 이를 들키자, 집주인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 씨는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B 씨를 뒤따라가 막대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쳐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조사 결과 A 씨가 몰래 가져간 대봉감은 13개(시가 1만3000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