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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 | Collector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
오마이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신청·수령 '가능'… "8월 31일까지 써야, 미사용 지원금 소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하위 70% 국민 3천256만명 대상…기초수급자 최대 60만원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에 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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