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2분께 대전의 한 친척 B 씨 집을 찾아가,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한다고 들었다. 조합원 2000세대 공사를 맡게 돼 하청을 주려고 한다”며 접근해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이보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친척 C(82) 씨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C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산 뒤, 지난 7월 31일 오후 11시 30분께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여 잠들게 하고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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