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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대 전문의 아니야?” AI모델 광고에 사용 표시 의무화
미디어오늘

“실제 서울대 전문의 아니야?” AI모델 광고에 사용 표시 의무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가짜 의사나 연예인 등으로 제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가상인물’이 광고하는 콘텐츠라고 알려야 한다.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규정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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